포천 왕방마을 입구 차량통제 차단기 행정대집행

주민통행 불편 해소… 市 “잔여 시설물 철거 안 하면 고발 조치”

▲ 불법건축물 대집행
포천시 왕방 전원마을 내 주민들이 10여년 간 사용해 온 도로가 최근 경매로 인해 낙찰되며 소유주가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 입구에 차량 통제 차단기를 설치하자 시가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에 적극 개입했다.

 

4일 시와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소유주 A씨는 지난해 11월께 신북면 가채리 641-1번지 외 7필지에 대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지난 4월부터 폭 6m 인 도로 400여 m 구간을 차량이 겨우 다닐 수 있도록 남겨 두고, 5~10여 m 간격으로 블록 시설물을 설치,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해당 도로는 왕방 전원마을 주민들이 10여년 째 사용해 온 도로로 A씨가 설치한 블록 시설물이 주민 통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A씨는 최근 이를 철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또 다시 차량 통제용 차단기(차단봉)을 설치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차단 봉이 가설 위반이라며 오는 1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철거) 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소유주 측은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시는 지난 1일 예고 없이 진ㆍ출입 통제 불법 가설건축물 중 본시설을 제외한 차단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토지주가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진ㆍ출입 불법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건축법 규정에 도로통행을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사항을 적용해 주민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진ㆍ출입 차단 봉을 철거,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운봉 시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시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단행했다”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블록 시설물 등 잔여 불법건축물은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방마을 138가구 300여 명의 주민은 마을 안길 도로를 10여 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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