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천1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처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6천470원에 비해 시간당 1천54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하면 167만4천90원으로 1인당 월급여는 금년에 비해 32만1천86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적용되며 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약 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남양주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공포한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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