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 연휴 최장 열흘 쉰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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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인데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와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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