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모성보호휴가 사용하세요” 용인시 임신부직원에 5일 부여

▲ 용인시청 전경7

용인시가 임신부 직원들의 태교를 위해 마련한 모성보호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임신부 직원 71명이 모두 240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했다고 7일 밝혔다. 1명당 평균 3.4일을 사용한 셈이다.

 

모성보호휴가는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임신부 직원이 심한 입덧이나 유ㆍ사산 가능성, 기타 부작용 등에 대비하고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두 5일 부여된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보건휴가(매월 1일)나 모성보호시간(하루 최대 2시간)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시의 임신부 보호정책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자녀 입영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들이 다른 민간 기관에도 확대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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