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검사항목 늘린다

농약성분 27종 그쳐 불안 확산 차단 포석
관계부처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도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표준모델로 삼은 계란 농약 성분 검사가 27종에 그쳐 식품 안전성을 위해 검사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8월 30일자 8면)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식품안전처는 계란의 살충제 검사방법과 관련해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 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10월부터 산란계 농장 및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검사 대상 살충제를 현행 27종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40년 전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성분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되는 등 검사 성분 확대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시험법은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럽연합(EU)처럼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와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도 구성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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