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물위생시험소 등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도마위
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등 ‘맹독성 약물’ 규명 한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가 표준모델로 삼은 농약 성분 검사가 27종에 그쳐 실효성 논란(본보 8월 22일자 1면)을 빚은 가운데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계란 성분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기원)이 320종의 성분을 검사하는 것과 달리 27종만 검사에 그칠 경우,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성분 등 맹독성 약물의 사용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도내 258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 일반 농가 13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도 산하 분석실인 도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수조사를 모두 마친 데 이어 현재, 부적합 농가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중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 127곳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농관원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320종에 이르지만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27종만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농가에서 27종 이 외의 성분을 사용해도 사실상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는 셈이다.
도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27종만 검사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소 관계자는 “일반 계란은 27종 농약 성분별로 규정된 허용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유통할 수 있고,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처럼 320종의 성분을 검사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농관원의 320종 잔류물질 검사 비용은 건당(농관원 추정금액) 약 32만 5천 원으로 27종을 검사하는 도 시험소의 검사 비용(27만 8천4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농가수로 환산시 5~8천여 만원에 이르지만 건당 비용은 고작 5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검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합 농장의 닭고기에서까지 DDT가 검출되고 있는 데다 실제 일반 농가에서는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닭 진드기를 잡으려고 여러 맹독성 농약을 섞어 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일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할 땐 27종 조사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DDT 등 일부 성분이 27종에서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살충제 검사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탐색조사를 통해 농가에서 사용한다거나 국내에 유통 중인 농약을 가려 27종을 추린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필ㆍ수습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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