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잔류 안전성 검사에 DDT 등 배제
농식품부 320종 분석과 대조… 결과 불신감 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표준모델로 삼고 있는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가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ㆍ맹독성 물질) 잔류 확인이 불가한데다 농약성분 검사도 27종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DDT 성분 함유 사실을 밝혀 낸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는 무려 320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나 경기도 등 지자체 검사방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문이 불거진 지난 14일 이후 전수조사에서 농약 성분 안전성 검사 매뉴얼에 따라 농식품부(농관원)는 생산 농가의 계란을 검사했으며 식약처는 생산 농가에서 출하돼 유통과정에 있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320여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반면 식약처는 DDT 잔류 확인이 불가한 것은 물론 성분 27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진행한 생산 단계 조사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면서 농약성분 320종을 분석할 수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MS)’ 등 두 가지 장비를 갖추고 진행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나 경기도 등 지자체 산하 분석실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의존, 기준에 따라 성분 27종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식약처나 지자체가 진행한 검사의 경우, 상당 종류의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농식품부가 최근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DDT는 27종에 포함되지 않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는 지자체 산하 분석실과 식약처가 조사를 진행한 일반 농가나 유통과정에서도 DDT가 검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현재 농가에서는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맹독성 농약을 섞어 쓰는 상황”이라며 “식약처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27종 농약 성분 조사 방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실이 농가에 알려진다면 일반 농가들은 27종 외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평소 농약성분 320종에 대한 스크린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침이 성분 27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27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식약처가 고시한대로 성분 2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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