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남양주시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 대표 발의

▲ 이창희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창희 남양주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남양주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통안전 시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대상교통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보호구역 등 주요 횡단보도의 교통지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창희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경찰서ㆍ교육지원청ㆍ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희 의원과 이도재, 정진춘, 이창균, 우희동, 곽복추 의원 등 총 6명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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