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 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운영(신고)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운영(신고)지역은 인도(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이다.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없다.
생활불편 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하고 같은 위치에서 10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신고 기한은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로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등은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는 위반 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부과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교통행정과(031-345-3318, 3323)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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