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제 27일 마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27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 대상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거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한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지 면적은 주거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00㎡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이하로 하고, 종교용지는 2천㎡ 이하(다만, 2천㎡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5천㎡ 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1만㎡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갖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해당 절차를 거쳐 합법적 대부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자들은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참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