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모두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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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농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가도 대형마트를 가도 심지어는 동네 조그마한 슈퍼를 가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될 때까지 정부의 노고에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단체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속된 명예감시원들이 농관원(이하 생략)의 직원들과 함께 원산지 계도와 홍보 등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원산지 표시가 실시된건 1995년이라니 벌써 22년이 흘렀고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에 도입 배경이 있다.

 

농산물이 생산채취사육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원산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을,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알권리)를 보장함에 있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는 국산 농산물 220품목,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161품목, 국내에서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이며 수산물과 음식점도 이에 해당된다. 잦은 농식품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은 증가되고 HACCP, GAP, 친환경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수요 증가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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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성(well-being)과 안전성(safety)을 겸비한 농식품에 눈을 돌리면서 식품 구매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원산지’나 ‘유통기간’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한다.

 

때론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마찰도 뒤따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정부의 권한이고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를 신고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행사이다.

 

이에 수반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 확인을 생활화하는 운동이 확산되어야 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및 홍보 강화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듯 싶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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