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3일 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

화성시가 추석 명절일을 기준으로 전후 3일 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시는 추석 전날인 다음 달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항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면제 대상 도로는 아니다. 하지만 시는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통참키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무료 운영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차량은 7만 9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도로의 통행요금은 9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화성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손실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지난 18일부터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의 50%를 할인하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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