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에 이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 배당’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반대에도 강행한 ‘청년 배당’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청소년 배당’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청소년 배당’ 도입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청소년 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다만,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죄지은 것도 아닌 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배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가 우선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고교 3학년 나이인 만 18세다. 이들 청소년에게 급식비 상당인 월 8만 원씩 연 100만 원 상당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천∼1만 명이 재학 중이다. 만 18세를 우선 지원한다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청소년 배당의 정책 취지에 대해 이 시장은 ‘청년 배당의 확대’,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시는 청소년 배당 지원 관련 조례 지원 대상에 만 18세 청소년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올해 1월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13억 원 규모의 ‘청년 배당’을 강행,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법적 다툼에 휩싸였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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