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이 25일 법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 재판에서 최 의원은 자신이 보좌관을 시켜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중진공 전 이사 A씨의 증언에 대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A씨의 증언 직후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당시에는 중진공 채용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증인은 중진공 인사 라인과 관련 없다”며 “증인의 진술을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3년 1월 중진공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 최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남아서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들어 함께 온 직원에게 듣고 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처럼 증언했고 검찰은 최 의원의 보좌관이 A씨와 함께 최 의원실을 찾은 중진공 전 직원에게 처음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통상 국회의원을 만나는 게 매우 어렵다”며 “기관장도 아닌 사람이 불쑥 찾아와 의원을 만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H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H씨를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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