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시의원 부패 방지 및 청렴 행정 구현 위한 조례 제정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왕시의회, 윤미근_의원
▲ 의왕시의회, 윤미근_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가 의왕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최된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하기관에 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각종 주요 심의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윤 의원은 “의왕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100여 개에 이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위원회를 두고 있는 개별 조례마다 설치요건이나 구성과 운영 등이 제각각인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1인이 각종 위원회를 3개 이상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 연임도 규제하는 등 부패방지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해 향후 각종 위원회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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