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정차 위반 관련 의견 진술 심의회 운영으로 과태료시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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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의 공정성과 민원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권역동장 추천을 받은 5명의 시민위원과 공무원 2명 등 7명으로 매월 두 차례 과태료부과 이의신청건을 심사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이의신청건은 한 달 평균 200여 건으로 지금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진술된 상황 등을 판단해 면제 여부를 결정해왔다.

 

의정부시는 이날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건 90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이중 사유 등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51건에 대해 면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차량정비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응급진료확인서, 택배차량 운송장, 이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부득이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검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의신청건에 대한 단순 심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의정부시 교통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도 억울하게 단속돼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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