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사상 초유 의장 2명… 의정부시의회 ‘쏠린 눈’

오늘 박종철 前의장 불신임의결 취소·구구회 선임 효력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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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과 구구회 의장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 판결이 의정부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 사안인 가운데 인용 시 박 전 의장의 의장직 복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의정부시의회(의장 구구회)를 상대로 지난 13일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의장 불신임의결 및 의장선출 의결 취소 사건 판결 전까지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29일 있을 예정이다. 인용이 되면 의장이 2명인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의회운영의 어려움 등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의장의 의장직 복귀에 대해서는 복귀와 동시 구 신임 의장의 의장직이 정지된다는 의견과 복귀는 안 되고 불신임 의결의 위법성만 확인돼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구 의장이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기각이 되면 현 구 의장 체제가 본안 판결 때까지 유지된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미 새 의장이 선출돼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건을 받아들일 경우 한 직책에 두 명이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러면 행정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보통 법원은 신청인(박종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법원이 ‘위법은 확인된다’는 점만을 인정한 것이지 의장직 복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성국 의정부시 고문 변호사는 “인용이 되면 박 전 의장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 이번 논란은 불신임 의결과 불신임에 따른 새 의장을 선임한 것이 관건인데 인용이 되면 일반적인 행정처분 절차처럼 본안 재판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의장이)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7일 박 전 의장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 지방자치법 49조 의장의 직무, 36조 의원의 의무, 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불신임 의결 사유를 적시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박종철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들어 불신임을 의결했다. 또 11일 본회의를 열고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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