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美 국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됐는지 조사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전투기까지 고철로 분류돼 외부로 반출됐다는 주장(본보 9월8일자 3면)이 제기된 가운데 미군 측이 미군 소속 A-10 전투기 3대가 반출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데 이어 불법 반출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9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께 미군 소속 A-10 전투기 3대가 고철로 분류돼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2013년 8월, A-10 전투기 3대가 고철로 반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주한미군 전투기 외부 반출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한미군 측도 전투기 반출 경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은 2013년 당시 반출된 전투기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하고 신속한 조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A-10 전투기는 한반도 상공을 지키는 주력 기종으로, 실제 반출이 이뤄졌을 경우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투기에 대한 이송 및 해체 과정은 우리 국방부(미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불법 반출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평택지역 고물상 업자들은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전투기들이 엔진과 배터리, 전기 배선 등이 그대로 포함된 원형 상태 그대로 반출돼 용인 처인구 남사면 남사초등학교 인근 공터와 평택 도일동 등지에서 해체됐다고 주장해 왔다.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이 원형 그대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ㆍ레이더ㆍ전선 등 부품들을 제거하고 외관도 군사 장비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군사화 처리(절단ㆍ마멸ㆍ파괴ㆍ변형ㆍ용해)를 거쳐야 한다.
원형 그대로 반출되면 북한을 비롯한 적국에 군사 기밀이 누출될 수 있어서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라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한 달 가까이 입장 표명을 미뤄온 바 있다.
최해영ㆍ이명관ㆍ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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