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 상가번영회, 市·시의회 방문
“사업 취지와 안맞아” 백지화 요구
12일 시와 소요산 상가번영회(상인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브랜드 경영체로 제한된 입점 가능 업체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애초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축산물브랜드를 육성하겠다며 공모를 통해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축산물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입점한 업체들이 경영난 속에 줄줄이 폐점하고 현재 남은 한우전문점은 1곳으로 이마저도 어려움에 부닥쳐 철수를 고민하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는 이에 지난해 자구책으로 관광객 수요에 맞게 한우업체 외에도 각종 요식업체 등이 입점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회와 시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 5월 사후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해 대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 상인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회 소속 임원진 등 5명은 이날 오전 시와 시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며 조례개정안의 백지화와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년 혈세만 투입되며 애물단지로 전락된 타운의 활성화를 핑계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은 애초 사업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들만 공멸시키는 원칙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 없이 이미 불법 입주시킨 1개 음식점을 합리화시키려는 꼼수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한 상인회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영미 시의회 의장은 “1차 부결 당시 시에 요구한 상인회 등과의 협의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지 않고 재차 조례 개정만 요구한 건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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