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현·이동면 12월에 읍 승격

市, 내달 조례·규칙 개정… ‘3읍 4면 24동 체제’로 변경

▲ 용인시청 전경8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이 오는 12월 읍으로 승격된다. 용인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지난 2005년 10월 31일 포곡읍 이후 12년 만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모현면·이동면에 대한 읍 승격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은 현재 1읍 6면 24동 체제에서 3읍 4면 24동 체제로 변경된다.

 

지방 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 명이 넘어야 하며, 도시화가 진행돼야 한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현면 2만6천510명, 이동면 2만1천453명으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시는 두 면의 읍 승격에 맞춰 내달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한 후 읍사무소 개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에서 읍으로 바뀌면 늘어난 인구나 도시화에 맞춰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찬민 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을 얻어냈다”며 “이번 승격으로 민원과 복지, 산업 등은 물론이고 건설 분야 조직까지 갖추게 돼 모현·이동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