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2. 알고도 당하는 ‘통발이’

교통사고에 놀란 가슴 통발이 덤터기에 운다

“통발이에 걸리면 최소 15만 원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통발이 견인차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낸 견인차가 아닌,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와 차량을 견인하는 일명 ‘통발이’ 견인차의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는 차량 사고 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요금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발이’ 견인차를 이용하면 최소 15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와 택시 등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가는 통발이 견인차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내고 통발이 견인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차량을 사고 지점에서 견인해 옮겨 놓아야 하고,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당황하게 돼 통발이 견인차인 줄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발이 견인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21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난 A씨는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차 한 대가 다가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견인을 권유, 2㎞가량 견인에 동의했는데 견인 비용으로 40만 원을 요구해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또 지난해 9월13일 새벽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난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견인차 사업자가 B씨의 동의 없이 차량을 1.2㎞ 이동하고 구난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견인비 60만 2천 원을 청구, 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급했다.

 

이 같은 통발이 견인차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차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452건에서 지난해 497건, 올해 8월까지 345건이다. 이중 ‘가격 요금 및 강제 견인’ 등 통발이 견인차 관련 민원이 2015년 420건, 지난해 453건, 올해 8월까지 324건을 차지, 견인차 관련 상담 건수의 9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견인차를 운전하고 있는 C씨(45)는 “통발이 견인차는 제보자에게 5만 원가량의 제보 비용을 지불해야 해 고객들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의 요금을 부과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이 당황해 보험사 차량을 기다리지 못하고 통발이 견인차를 이용하는데, 차량 견인하기 전 반드시 보험사 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가 정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까지는 5만 1천6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차량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 후 견인에 동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조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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