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두산위브 주민들 중동 중흥초로 자녀들 보내

부천약대두산위브트레지움 2단지 주민들이 약대초등학교(약대초)의 통학로를 개선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본보 20일자 10면)한 가운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들을 인근 중동신도시 내 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약대두산위브트레지움은 1~3단지로 구성됐으며 세대수는 1단지 620세대, 2단지 1천13세대, 3단지 210세대 등 1천843세대 규모다. 학생들의 통학구역은 초등학교는 약대초이고 중학교는 중흥중이다.

 

주민센터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의 약대초 학령 아동수는 1단지가 98명, 2단지가 141명, 3단지가 20명 등 모두 259명이다. 

 

그러나 약대초가 파악한 자료에는 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 46명, 2단지 38명, 3단지 9명 등 모두 93명만이 현재 약대초에 다니는 등 1단지 47%, 2단지 27%, 3단지 45% 등만 약대초로 다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인근 중동신도시 중원초와 중흥초 등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단지 약대초 학령 아동수가 141명이지만 100명이 중흥초에 다니고 약대초에는 38명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입주민들이 자녀들을 기존 구도심에 있는 약대초보다는 신도시에 있는 중흥초와 중원초 등을 선호하고 있고, 2단지 학생들이 약대초로 통학하는 데에 거리도 멀고 인도가 없는 등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단지에서 약대초까지 거리는 647m이며 중원초는 450m이다. 2단지는 약대초까지 525m이지만 중흥초는 420m에 불과하다.

 

특히 입주민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인근에 위장 전입 후 통학로가 안전한 중흥초에 입학 또는 전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흥초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를 실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 전입하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2단지 입주민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해왔는데도 약대초의 소규모화 및 중흥초의 과밀학급 발생 등 역 민원을 우려,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단지 통학구역 변경 시 1단지와 3단지 입주민들도 중원초 및 중흥초 등으로 통학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재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는 단독이나 기존 아파트 학생들도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통학구역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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