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 완화를 위해 지난 1일 이후 시술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로 시술기관에서 다음 달 말까지 청구가 완료된 건에 대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 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으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된다. 보건소에 신청한 후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하고 청구하면 된다.
가평=고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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