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설건물 축조신고대상 확대 등 개정 건축조례 시행

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건축조례에는 공장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었던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을 자동차관련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과 제조업소에만 허용됐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과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 천막과 합성수지 재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재 판매점과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창고, 주유소ㆍ충전소 내 세차시설, 산업단지 내 공용통로 등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사의 합성강판 지붕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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