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관산동 등 15개동 적용
고양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시행, 덕양구 일부 지역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산지 난개발로 인한 경관 및 환경훼손, 공동주택의 쪼개기식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했다.
성장관리방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지침으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으로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의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시 계획관리지역은 최대 건폐율 10% 및 용적률 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최대 10%까지 완화된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된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실시해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복합·공업 지역을 구별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입지 가능 시설을 결정한다.
토지 개발 시 차량 교행 도로(최소 너비 6m 이상)가 확보되도록 하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개발 시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조성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 난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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