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지역 쪼개기식 개발 속 기반시설 조성 의무는 없어
입주시 교통대란 등 불보듯
고양시가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덕양구 일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적용(본보 10월31일자 12면)하는 가운데 임야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상당수 풀린 일산동구에서 관련 법의 맹점을 노린 ‘쪼개기식’ 다세대주택이 난립,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주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의무가 없어 주민 입주 시 교통대란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일산동구 성석동, 식사동, 풍동 등지에는 6~28세대 규모로 조성된 다세대주택 170여 동이 난립, 이 가운데 절반 정도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해당 다세대주택들은 시가 지난 2015년 8월께 보존관리구역이었던 임야를 재정비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 ㆍ개발하려는 곳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개발 조건이 크게 완화되자 건축업자들은 주변 기반시설 조성 없이도 수익을 내기 유리한 다세대주택 주거지 조성에 득달같이 나섰다. 다세대주택은 필지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법에 따라 시행된다. 건축업자들이 사업계획승인 시 편의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애초에 허가받아야 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4층 이하, 1개 동 660㎡(200평)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지역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다세대주택이 660㎡ 이하 연면적에 4층 높이, 30세대 규모로 들어서 있다.
특히 건축업자들이 연면적 규정에 맞춰 필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조밀하게 조성했지만, 정작 도로는 기존 2차선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소방·응급 차량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세대당 1대 정도씩 주차공간을 확보한 데 반해, 인접 도로가 협소, 입주민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외국의 정책 사례처럼 주변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조성하는 의무를 주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는 식의 상호 보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다세대주택 건축 시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건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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