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 물림’ 사고에 반려동물 관리 강화

부천시 공원 계도단속반 투입
포천署, 형사입건 방안 고려도

최근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과 맹견 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최근 반려견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지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역 공원에 계도단속반을 매일 투입해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9시까지 단속한다. 단속 인원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도 편성, 매주 2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원에 함께 데리고 나온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반려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부천시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500여건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선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경찰서도 반려견 물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목줄조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대책에 나선다.

 

경찰은 맹견에 습격을 받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112신고 건수가 106건에 이르고,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맹견에 물린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맹견 물림사고 방지 계획의 하나로 고위험 맹견 현황을 파악, 인명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견주들을 대상으로 목줄조치·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구두·서면 경고, 2차 경범죄처벌법 위반, 3차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심하면 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하는 등 고위험 맹견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재희 서장은 “맹견 관련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장소를 데이터화하고, 지속적 관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ㆍ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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