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 공시지가 31일자로 결정·공시…이의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포천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천 9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2월 말까지 개별 통지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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