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파트ㆍ연립주택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온라인교육 실시

하남시는 1일부터 공동주택 87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민 등에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해마다 4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평일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 대표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들은 누구나 회원에 가입,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ㆍ1회 중임 허용)를 감안해 교육 난이도를 구분했다. 수강비는 하남시 지원으로 무료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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