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협의 의견 반영 안해… 道, 담당 공무원 중징계 요구
남양주시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결정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재협의 없이 지역 내 30개 블록에 대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했다 최근 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는 환경청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도 종합감사 결과 밝혀졌다.
도는 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의 종합감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 요구에 대해선 이달 초 재심의를 요청하고 이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