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을 둘러싼 갈등, 해법은 없나] 完. 상생을 위한 제언

소상공인 ‘판매 품목’ 보호 마땅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은 사회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접해있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빨대 효과가 커 비단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는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안성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평택시의회에서 반대 뜻을 밝히거나 이케아 고양점 입점에 파주시 가구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만 봐도 영향이 밀접하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큰 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단계부터 입지 규제 ▲소상공인 판매 품목은 판매 자제 ▲상생협력 이행을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상권협의체 통한 원ㆍ근거리 피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판매 품목”이라며 “지난 2014년 중곡동 제일시장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위해 신선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학회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이라 서울과의 접근성, 인구 과밀 등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에 따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상생, 규제 방안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더 엄격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건축 심의를 받기 전, 도시관리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규제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 입지단계인 도시관리계획단계부터 입지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 대형유통사 · 소상공인 · 소비자 등이 함께하는 상권협의체를 만들어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려면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 역시 피해가 발생하고 양상이 다른 만큼 근·원거리 구역제도(zoning)를 도입하는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생 협의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상생 방안을 어기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바른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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