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10년간 변경 불가 규정에 발목
학부모 “LH·국토부, 세대수 일방적으로 늘려놓고 방조”
5일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LH 김포사업단 등에 따르면 애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세대수와 예기치 않은 젊은 세대의 입주로 초등학교 수요가 급증, 그동안 기존 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감당해왔지만 다시는 증축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운양동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
교육 당국은 이에 LH가 운양동 지역에 계획한 운양동 1300의 11 체육3부지(1만2천328㎡ㆍ공급가격 기준 209억 원)를 매입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 당국이 세운 ‘운양동 지역 학교배치(학교신설)’ 대책이다.
그러나 신도시 준공 후 10년 동안 신도시개발계획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학교를 짓기 위해선 현 체육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10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는 지침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세대수를 증가시켜 학교 부족 사태를 직접적으로 야기 시킨 LH와 국토부, 최소한 이를 방조한 시 등의 무책임한 논리라는 지적이 학부모들과 교육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 2008년 최초 김포 한강 신도시 계발계획을 세운 이후로 지난해까지 19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17차례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 당국과는 협의도 없이 5천300세대의 공동주택을 늘려왔고 이로 인해 한강 신도시 인구는 1만2천410명이나 늘었다.
LH의 변경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승인했고 시는 협의란 방식으로 협조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학교 결정은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당 1개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개 근린주거구역은 2천~3천세대다.
LH가 수익논리만을 앞세워 지난 8년 동안 개발계획 변경이란 이름으로 늘려온 공동주택 5천300세대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설치기준에 의하면 2개 근린주거구역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교육 당국의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규모다.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체육3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기 위해선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는 지침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양동 지역 과밀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신설학교 설립이 시급하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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