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불법 고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지역경제과 불법 고리 사채업자 단속TF팀이 연 1천303.6% 고금리 불법 고리 사채업자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연 1천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 고리 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두번째다.
6일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 고리사채를 빌려주는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A씨(35)를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께 서현동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 후 대출이자 10만 원을 상환받았으며 연 이자율이 1천303.6%에 이른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25%)을 위반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모두 476만 원을 상환받았다.
B씨는 시가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시 불법 고리 사채업자 단속TF팀은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에 협조 요청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조사받고 있다.
지역경제과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고리 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면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 사금융신고소(031-729-2577)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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