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청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불허 취소 소송

안양시로부터 법인 재지정 불허를 받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 안양청과(대표 백석희)가 수원지법에 재지정 불허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청과는 소장을 통해 “안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재지정을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운영권을 인수한 새 경영진이 운영자금 확보, 인력충원, 경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 5월 첫 위탁상장 거래가 이뤄진 이후 매월 20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청과는 안양시의 재지정 불허로 중도매인들이 다른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겨가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중도매인을 다시 모집해 영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법원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양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경영난을 겪는 안양청과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재지정 불허사유로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 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안양청과는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오는 19일 문을 닫게 된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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