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로부터 법인 재지정 불허를 받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 안양청과(대표 백석희)가 수원지법에 재지정 불허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청과는 소장을 통해 “안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재지정을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운영권을 인수한 새 경영진이 운영자금 확보, 인력충원, 경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 5월 첫 위탁상장 거래가 이뤄진 이후 매월 20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청과는 안양시의 재지정 불허로 중도매인들이 다른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겨가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중도매인을 다시 모집해 영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법원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양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경영난을 겪는 안양청과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재지정 불허사유로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 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안양청과는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오는 19일 문을 닫게 된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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