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합동단속팀 구성
과속·역주행·번호판 가림 등 연말까지 대대적 특별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뒤 실시되는 첫 번째 조치로, 견인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ㆍ역주행 등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에 대해 10일부터 12월30일까지 5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견인차들이 과속ㆍ역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은 물론 경광등ㆍ사이렌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까지 일삼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견인차 기사는 사고운전자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특별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시ㆍ군이 참여하는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지역경찰 등은 현장단속 및 첩보수집을 담당하고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행위 중 형사사건 처리를, 시ㆍ군은 행정제재 등을 맡는다.
경찰은 갓길통행은 사고의 구난 여부 및 정체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중앙선침범)과 후진행위는 반드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광등ㆍ사이렌 불법부착 견인차 발견 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견인차의 난폭운전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ㆍ공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며 “견인차의 번호판 가림과 불법 개ㆍ변조, 사고현장에서의 시민 협박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내 운행 중인 견인차는 총 7천969대(영업용 6천6대, 자가용 1천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중단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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