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인차 불법행위와 전쟁 시작

경기남부청, 합동단속팀 구성
과속·역주행·번호판 가림 등 연말까지 대대적 특별단속

▲ 견인차량의 불법주차 및 과속운전ㆍ역주행 등 위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기다리며 번호판을 가린채 갓길에 줄지어 불법주차해 있는 견인차량들. 경기일보 DB
▲ 견인차량의 불법주차 및 과속운전ㆍ역주행 등 위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기다리며 번호판을 가린채 갓길에 줄지어 불법주차해 있는 견인차량들. 경기일보 DB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운전자 협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본보 10월17일자 1면) 경찰이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뒤 실시되는 첫 번째 조치로, 견인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ㆍ역주행 등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에 대해 10일부터 12월30일까지 5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견인차들이 과속ㆍ역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은 물론 경광등ㆍ사이렌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까지 일삼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견인차 기사는 사고운전자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특별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시ㆍ군이 참여하는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지역경찰 등은 현장단속 및 첩보수집을 담당하고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행위 중 형사사건 처리를, 시ㆍ군은 행정제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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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과속 등 난폭운전 ▲경광등ㆍ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주행, 역주행, 후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자동차번호판 가림행위 ▲영업권 선점을 위한 경찰ㆍ소방관서 무전기 감청행위 ▲사고운전자 음주운전 등 빌미로 협박ㆍ공갈행위 등이다.

 

경찰은 갓길통행은 사고의 구난 여부 및 정체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중앙선침범)과 후진행위는 반드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광등ㆍ사이렌 불법부착 견인차 발견 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견인차의 난폭운전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ㆍ공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며 “견인차의 번호판 가림과 불법 개ㆍ변조, 사고현장에서의 시민 협박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내 운행 중인 견인차는 총 7천969대(영업용 6천6대, 자가용 1천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중단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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