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경계선 넘은 송산그린시티 매립지 화성 관할 결정

매립지 관할을 두고 지자체 간의 이견이 오갔던 송산그린시티가 화성시 소속으로 결정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키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결정된 내용을 화성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송산그린시티는 서측지구와 중앙지구, 동측지구 등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동측지구 일부가 안산시 경계선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안산시가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ㆍ행정 효율성ㆍ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 행정구역을 넘어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 등을 열어 이 사안을 검토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다.

화성=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