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201명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168명에 95억 원, 법인 33곳에 83억 원 등 모두 178억 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821명(개인 699명, 법인 122곳)보다 620명이 줄었다.
과거 공개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지난해는 공개 대상자 기준이 지방세 체납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법인은 분납토록 한다.
성남=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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