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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