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전용 주차 구역 합동점검

▲ 광명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자 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명시 제공
▲ 광명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자 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명=김용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