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당구장 34곳,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 6곳, 체력단련장업 9곳, ▲수영장, 체육도장업, 무도학원, 무도장 등 모두 82곳이다.
한편,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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