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이천세무고등학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학생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진행되며 한국노총 이천여주 지역지부 정상영 의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직장생활(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이탁재 강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031-632-9859)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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