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은 20일 “의회정상화를 위해 의장 불신임사태로 빚어진 법정다툼을 종료하고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박종철 의장에게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제274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불신임된 의장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서 정례회의를 마치는 것이 의회를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박 의장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장 의원은 “박 의장이 불신임 원인을 제공하고 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만큼 결자해지에 입각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 의원의 제안을 박 의장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법원이 지난 9월 29일 의장직 불신임의결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의장직에 복귀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12명(민주 6, 한국 5, 바른 1)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박종철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들어 불신임을 의결하고 이어 9월 11일에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9월 13일 의정부시의회(대표 의장 구구회)를 상대로 불신임사유는 위법한 것으로 불신임의결 취소와 의장선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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