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 4. 오산사회복지인 지위향상1
▲ 오산사회복지인 지위향상

오산시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등 각 분야 시설 종사하는 100여 명이 참석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건의를 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는 처우개선수당을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3년 미만 3만 원, 3년 이상 5만 원으로 전체 종사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적용으로 급여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어려움에 대한 건의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12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7월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사회복지인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 사회복지 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