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통해 사학·주택연금 등 조회 가능”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상속인인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기관 방문 없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존재 유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를 공개했다. 해당 금융조회서비스는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안내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사이트 10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은 금융관행 개혁 등으로 개선된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상속인인 금융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채무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했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지난해 6월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상속인은 이를 통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사학·군인연금 등의 서비스를 추가해 피상속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적금, 대출 등 여러 금융상품의 금리·수익률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공시를 추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과 연동해 소비자별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대출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거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모바일서비스를 개시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금융소비자는 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 구축 초기엔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에 국한된 조회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학·주택연금 등의 정보 확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달부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외환길잡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은행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100만 원 이하 소액환전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환전 가능한 은행 정보를 공인인증서·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정보, 대출보증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등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 내역을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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