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명A 수원시의 경계 조정 청원에 맞서 '공동 통학 구역' 제안

수원시가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둘러싼 행정경계 조정갈등에 대해 정부의 중재를 요청(본보 21일자 3면)한 가운데, 용인시가 행정경계 조정에 앞서 공동통학구역(공동학구)을 먼저 지정하자고 제안,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장거리 통학 중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원시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70여 명은 아파트에서 불과 4분 거리인 240여m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앞에 두고도,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용인이라는 이유로 매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통 불편과 편의시설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에 행정구역을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경계조정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원시와 용인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은 6년째 표류 중이다.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직접 등록하는 등 경계조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을 냈고, 용인시는 이에 맞서 공동학구 지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쉽게 해결되기 힘든 경계조정에 앞서 우선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두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수원 원천ㆍ영통지역 학부모들은 공동학구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탓에 공동학구 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공동학구 지정을 위해 필요하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교환 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수원시에 송부하는 등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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