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 27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경선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 27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경선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수정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는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원안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각 시ㆍ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명시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시ㆍ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동의안의 졸속 추진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해왔지만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ㆍ군-시ㆍ군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시ㆍ군 의견을 수렴, 최근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이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참여 시ㆍ군과의 협약 체결을 비롯, 예산안(540억 원) 및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초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4개 시ㆍ군 중 성남ㆍ고양을 제외한 22개 시ㆍ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시흥시가 보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같은 해 3월 중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 27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들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형민기자
▲ 27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들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형민기자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ㆍ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56.5%)에 적용된다.

 

한편 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를 막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고 준공영제는 그 출발이다”며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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