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전사 1일 2교대ㆍ입석률 낮추기 등 ‘승객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되지만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은 도와 시ㆍ군이 행사한다.
재정은 도와 시·군이 6:4비율로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ㆍ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6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 등 모두 22개 시·군이다.
성남·고양 등 2개 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고, 평택·이천·안성·여주·양평·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 중 56.5%에 해당하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버스 준공영제가 적용된다. 다만 성남·고양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대 현재 9.6%의 입석률을 내년 5% 수준으로, 2020년에는 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버스운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격일제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바뀜에 따라 하루 15~17시간의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줄게 된다. 현재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준공영제가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승객들의 기존 이용 방식이나 요금에는 변화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버스 단가의 60%가량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이 새롭게 투입하는 재정으로 인건비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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