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국공유지 불법 점용 축사 적법화 추진…일부 농민들 난색

안성시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은 물론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들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일부 축산 농민들이 적법화 제반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5개 읍ㆍ면ㆍ동에 분포된 544곳의 불법 축사에 대해 현행 법을 준수하도록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팀장을 주축으로 한 5인의 T/F팀을 구성, 축사 인ㆍ허가는 물론 농가상담, 농장현장 컨설팅, 가축분뇨배출시설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운영키로 했다. 무허가 축사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축산단체와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상시로 시행하는 등 축산 농가들이 현행법을 준수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국ㆍ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건폐율을 불법 초과하면서 축산분뇨를 불법 방류한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제반 비용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일부 축산 농가들은 시가 내년 3월까지 내세운 적법화에 대해 부담 비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축산 농민 A씨는 “상당 기간 축사를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건축법이다, 축산법 위반이다. 법을 준수하라면 지금까지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축산 농민이 밖에서 떠드는 건 명분이 없다. 3년간의 기간을 준 사항으로 불법 개선명령에 행정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사 적법화는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399개 농가이며 2단계로 19개 농가, 3단계로 126개 농가 등이 대상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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