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미등록 과태료도 4년간 1건
양주시가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반려견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년 등록건수가 줄어들고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4년간 1건에 그치는 등 겉돌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병원에 등록한 뒤 출생정보 등이 담긴 이름표나 전자칩을 부착토록 하는 반려견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첫해만 1천여 건이 등록됐을 뿐 매년 등록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4년간 1건에 불과하는 등 단속의지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양주시는 제도 시행 당시 지역 내 반려견을 2만여 마리로 추정하고 많은 견주들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2014년 1천308건(내장형 365건, 외장형 698건, 인식표 245건), 지난 2015년 622건(내장형 223건, 외장형 242건, 인식표 157건), 지난해 387건(내장형 226건, 외장형 124건, 인식표 37건), 올해 12월 현재 359건(내장형 238건, 외장형 87건, 인식표 34건) 등으로 매년 등록건수가 줄고 있다.
반면 시는 반려동물 등록 내장칩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인식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1건에 불과, 단속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고 있다.
견주 A씨는 “집 안에서만 키우고 있는데 꼭 등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견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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