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 누락 등 드러나… 54개 위반조항 사법처리·23개 조항 과태료 방침
고용노동부가 한국마사회 서울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돌입(본보 11월2일자 8면)한 가운데 현장 곳곳에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8~17일까지 열흘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서울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총 79개 법 위반조항이 적발됐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들이 선임돼 있지 않거나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 산업재해 미보고 및 지연보고한 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건초창고와 의료품창고 등에서 작업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폐수처리장과 쓰레기적치장 등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마방을 비롯해 일부 작업장에 작업장 조도가 미흡했고 중량물 안내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및 교육 미실시도 적발됐다. 또 유해화학 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분야와 관련된 점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79개 법 위반조항 중 54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한편 23개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5천400여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며 “벌칙조항이 없지만 직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및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무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2주간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525건과 근로기준법 10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총 4억6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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