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에 분양 예정인 하남시 현안사업1지구(1블럭) 공동주택은 1년 이상 하남지역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대상 청약 1순위가 된다.
시는 11일 과열된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택지 민간 분양주택(현안사업1지구 1BLㆍ현안사업2지구 A-1BL)의 우선공급 대상을 1년 이상 하남지역 계속 거주자로 제한하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지기간’에 관한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분양한 소규모 택지의 민간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에 거주한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달 말 분양 예정인 하남지역 현안사업1지구 1BL 공동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청약자이다.
왕진우 시 주택과장은 “이번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고 투기과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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